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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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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 짐배송 서비스 확대…전국 5곳-제주공항 양방향 이용 가능

22일부터 시행…기내 캐리어 1만 5000원, 대형 캐리어 및 골프백 2만 원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2일부터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의 수하물 수취장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배송업체가 대신 찾아 숙소,자택 등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7월 시범사업(김포 출발→제주 도착)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도착 공항은 제주로 한정하되, 출발 공항을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공항 등 전국 권역별 5개 공항으로 확대했다. 이번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의 확대로 전국 5개 공항과 제주공항 간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5개 공항 중 운항 노선이 있는 공항(김포↔광주, 김포↔김해)에서도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해 빈손 여행이 가능해졌다. 배송 서비스는 서울, 부산, 청주, 대구,경산, 광주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고, 출발 하루 전까지 통합예약 누리집(www.airportbag.co.kr) 또는 짐배송 업체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내용 캐리어는 1만 5000원, 대형 캐리어 및 골프백 등은 2만 원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가 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과 짐 없는 편리한 항공 여행 문화 정착에 큰

올해 추석 응급환자 이송에 소방헬기 32대 비상대비태세 돌입

골든타임 확보·재난대응에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490여명 인력 투입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소방헬기 총 191회 출동, 긴급환자 157명 이송

(한국안전방송) # 지난해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극심한 교통정체로 구급차가 더디게 이동하고 있던 그 때, 충남 소방헬기가 출동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려울 때 소방헬기는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동해 긴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191회 출동해 응급환자 157명을 이송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6명, 2021년 52명, 2022년 39명을 이송했고 2021년과 2020년에는 산불 관련 출동이 각 1건씩 있었는데

항공안전기술원, 드론 안전성인증-정기인증 간소화를 위한 정비능력확인제도 본격 시행

(한국안전방송)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정기인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정비능력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정비능력을 확인받은 정비업체를 통해 정기인증을 신청할 경우 안전성 점검표의 현장 점검 항목을 서류검사로 대체 가능하게 됐다. 정비능력을 확인받은 업체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진행하는 현장실사를 통해 인력 및 시설 기준, 정비기록 정확성 등을 확인받은 업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서류검토 이후 지상 점검과 비행시험 단계를 거쳤지만, 새로 도입된 정비능력확인제도를 통해 두 단계를 간소화해 현장검사 없이도 안전성인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정비능력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10일과 28일에 각각 항공안전기술원 본원과 익산역에서 ISO 9001 개념, 국내 정비업 구축 사례, 정비업자가 갖춰야 할 서류 작성방법 등을 주제로 정비능력확인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추후 업체별 서류검토 등 개별 컨설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품질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제작사 및 정비

국토부,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

71개사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 불시점검 순수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왕복 여부 표기 안해

(한국안전방송)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모든 모든 항공사들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왕복, 편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2개 항공사는 홈페이지 등에 항공권 가격을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해 홍보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였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이다. 티웨이와 에어로케이는 총임을 표

지난해 전동킥보드 화재 115건…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배터리 과충전 탓…“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 뽑아야”

(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난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원인이 94건(87.8%)에 달했다.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이 8건(7.5%)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 4개사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다. 또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 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측은 리튬배터리는 과

9월부터 SRT 타고 서울 강남서 창원·여수·포항 간다

일일 왕복 2회 운행 편성…8월 11일부터 예매 가능

(한국안전방송) 내달 1일부터 SRT를 타고 서울 강남 수서에서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SRT 운영사인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지난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동안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으로 확대된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은 하루 두 번씩 왕복 운행한다. 경부선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목에 한해 하루 왕복 40회에서 왕복 35회로 조정한다. 주말 운행은 왕복 40회를 유지한다.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에스알은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요구를 수렴해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하루 왕복 3회 증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발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대상 …전국 주민신고 가능

(한국안전방송)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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