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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인정)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 No : 1130
  • 작성자 : 이금선
  • 작성일 : 2018-05-16 09:57:30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부설 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교육 훈련시설을 여성가족부

   허가등록 되었으며 

  여성가족부령 전문대졸 이상 학력으로 대통령령 100시간 준수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대상 - 전문대졸 이상

교육시간 - 100시간

교육이수 후 -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쉼터. 1366 여성의 전화. 해바라기센터 등 폭력관련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100시간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한다

개강시 30명 참가 했지만 출석율 90%가 되시는 16분은 종강하고 출석율 90% 미달자는

반드시 보강 수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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