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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주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 용역 입찰 담합 제재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900만 원 부과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 용역 참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 용역 입찰에서 다트미디어는 3건의 연구 용역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다트미디어는 입찰 전에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고, 이들은 투찰 가격을 정하여 통지해주었다.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 용역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받았다. 이후 다트미디어는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낙찰받은 연구 용역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트미디어 600만 원, 티비스톰 100만 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 2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연구 용역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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