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해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전자가 직접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발생한 77건의 기계식주차장 사고분석통계에 따르면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가 5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인적요소의 세부내용을 보면 관리자 과실이 24.7%, 이용자 과실이 15.6%, 보수점검자 과실이 13.0%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주차장법령 개정을 통해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통안전공단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
의무교육대상은 1만1000여 명이며,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내년 2월 11일까지 기계식주차장에 배치돼야 한다. 또 교육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일반지식과 법령,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영태 이사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및 주차장치 규격확대 등 설치기준 강화와 함께, 기계식주차장치 작동법 및 긴급조치요령 안내문 부착 등 제도개선을 했다"며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정밀안전검사 제도 도입 추진 등 안전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