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방송)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5월 29일(월), 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2차 교통사고 예방 시연회’를 개최했다.
ㅇ 시연회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대처 방법과 안전용품 사용 요령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 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ㅇ 이후,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해 후속 차량이 사고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운전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에 교통사고 상황을 알려 빠른 사고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 날 행사에서 국토부와 공단은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화물복지재단과 함께 ‘2차사고 예방 키트’를 제작해 제공했다.
ㅇ 키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주변 차량에 효과적으로 사고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조끼, 불꽃신호기, 전자신호봉, 교통안전지시등 등으로 구성된다.
- 공단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상황을 접수해 가장 빨리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견인차 운전자와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배포할 계획이다.
□ 한편,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개발과 제도 개선도 관련 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ㅇ 졸음운전 예방 운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비롯해,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위험운전자 관리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2차사고 예방 키트들을 의무적으로 차량에 비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ㅇ “교통사고 예방 활동이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