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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게서 소란 피운 며느리 폭행한 시어머니 벌금 200만원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부린 며느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시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며느리 B(38·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배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까지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었고, 법정에서 '끔찍한 기억이고 악몽'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 복구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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