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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강도형 해수장관, 연이은 어선사고에 긴급 안전조치 시행

어선 사고 긴급 현안 회의(사진 연합뉴스 제공)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어선 사고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다음달 31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조업 자제를 권고하고, 선박 안전 특별 점검을 심시하기로 했다.


또 해수부와 소속·산하 기관이 선박 사고에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양 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앞서 개최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선 사고는 기존 어선 안전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며 "그간의 어선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어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과 침몰, 화재 사고 등에 대해 '해양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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