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음주운전을 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오후 11시59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 A는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상태인 0.168%로 나타났으며, 전날인 11일 오후 11시8분쯤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김포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4%이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1년 전 이미 면허가 취소되는 등 그동안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술만 먹으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A씨는 음주운전으로 김포에서 적발돼 현장 확인 뒤 향후 조사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씨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죄가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