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전남 광양시는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3개 지구(진월면 신덕, 신아, 아동)에 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풍화 정도가 심해 토사유출이 진행 중으로 낙석위험이 크며 절리(암석 내 갈라진 틈)가 존재하는 지역이라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이 있어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자연 재난과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재해 예방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건의했으며, 그 결과 2021년 신규 급경사지 사업지구로 확정돼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시는 그동안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해 꾸준한 정비사업(20개 지구, 400억 원)을 추진했으며 현재도 7개 지구(진월 망덕, 옥곡 명주·신금, 다압 도사·섬진, 중마 와우, 태인 장내)에 3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기 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삼식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의 안
(한국안전방송)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여성 1인 가구, 아동·청소년 시설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안심벨' 설치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예방 안심벨 지원 사업은 시와 경기도, 경찰서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설치된 안심벨을 누르면 연동된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이 즉시 출동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온라인(apply.ggsafetybell.com)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으며, 3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한 시설은 1인 거주 가구, 1인 점포, 아동·청소년 시설 및 와동 일원 가정·점포·시설 등이다. 시는 올해 모두 3천 개의 안심벨을 보급·설치하며,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추가보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달 14일 와동 방죽말경로당에 1호로 설치한 데 이어 어린이 양육 가정, 노인 가정, 여성 1인 점포 등 시설을 방문해 설치를 도왔다. 윤화섭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벨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안심길 조성, CCTV 설치 확대, 가로등 조도 개선 등 다
화물차량을 이용해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들 간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디지틀조선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6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께 경기 평택시 한 노상에서 황모씨(49·사망)가 자신의 화물차 앞뒤로 다른 승용차 2대를 주차한 것에 화가나 "네가 여기 전세냈냐"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황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박씨는 화물차를 이용한 수산물 판매업 종사자며, 황씨는 같은 장소에서 화물차를 이용한 청과물 판매업 종사자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온 사이다. 두 사람의 다툼은 황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박씨는 황씨에 대한 분노로 화물차 대쉬보드 안에 보관돼 있는 흉기를 들고 황씨를 찾아가 목과 어깨, 가슴 부분 등 신체 여러곳을 8회 찔렀다. 흉기에 찔려 쓰러진 황씨에게 박씨는 13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는 오후 9시12분께 숨졌다. 사인은 출혈에
손아랫동서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가방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주거지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흉기로 머리를 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면서 "범행을 인멸하고자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하고 금품을 절도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시신 손괴 및 유기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면모를 보였다"면서 "잔혹한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사회에서 격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잘못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제공했음에도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초범이고 형식적으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생활동안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
동거하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달아나는 피해자를 수차례 망치로 머리와 몸을 내려쳐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살인미수죄로 징역을 살았던 피고인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죄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8월11일 밤 11시3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A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019년 9월부터 A씨와 교제하던 김씨는 A씨와 다툰 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악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김씨는 2016년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폭행 전과도 다수 있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사진을 봤을 때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소위 '어깨빵' 시비로 살인까지 저지른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별다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면서 "살해동기와 잔인한 수법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공원에서 당시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그는 사망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잦은 가혹행위를 해오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주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남편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유모(58·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2007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각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폭언, 욕설,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 결국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찌르다가 가슴 부위를 깊게 찔러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4시 42분경 안양시 동안구 자택에서 남편 임모(66)씨의 외도관계를 추궁하며 칼로 수차례 찌르다가 도망치는 임씨를 붙잡아 가슴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평소에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해를 가하거나, 나체로 있게 한 뒤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온 몸을 결박한 채 방치하는 등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동반자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칼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던 오피스텔까지 피해자를 유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 공격에 저항할 수 없던 중에 손목을 그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전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다' '좋은 말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미래를 약속한 여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비춰볼 때 왜곡된 여성관과 애정관을 갖고 있었다"며 "우울증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착적인 성격, 생명경시 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남겼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을 깊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3일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소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지난 8월 7일 사귀던 여성 김모(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산후 우울증을 겪던 40대 여성이 생후 4개월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오후 5시30분쯤 서울의 자택 안방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에도 아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괴로운 마음이 들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개월에 걸친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해 지난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온 그는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뒤 집에 돌아온 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우울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아들이 생후 3주쯤 되었던 때, 분유를 줘야 할 시간을 10분 정도 맞추지 못한 실수로 아들이 울다 지쳐 있는 것을 보고 아이가 뇌손상을 입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 상상하며 자책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들이 날이 갈수록 큰 소리로 자주 칭얼대자,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포털
남편의 복잡한 여자문제로 다투다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50대 주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문제로 다투다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남편 류모(50)씨의 여자관계와 관련한 문제로 자주 다퉈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9일 오후 9시경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류씨와 또 다시 같은 문제로 다투던 중 "이럴 바에야 이혼하겠다"며 집을 나서는 그를 보고 화가 나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회사 간부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회사 간부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1시25분께 서울 마포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야간당직 중이던 이사 A씨에게 바가지에 담겨있던 시너 2리터를 끼얹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신체 표면의 60%에 2~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다가 지난 4월 16일 패혈증 쇼크로 결국 사망케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회 고소를 당했는데, 조합이 고소 취하 등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 kbs 켓처 .-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