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자신과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오해해 법원에 이혼 접수를 하자 오해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던 중 직장동료로부터 아내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직장동료의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새벽경 미리 훔쳐둔 직장동료의 기숙사 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뒤 망치와 케이블타이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진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책이 매우 중하며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면서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 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의 이혼 과정에서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김해에 위치한 자신의 직장에 함께 근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연쇄살인범과 범행을 부추긴 공범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자금을 구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노부부까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손영득(33)씨와 신철민(3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서로 결속하고 공모의지를 강화하여 각 존속살해 및 강도살인방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이는 적법하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각 양형 또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께 공범 신씨와 함께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당시 65) 집에 찾아가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때린 뒤 밧줄로 목 졸라 살해했으며, 지난해 1월 4일 오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당시 8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7만5000원 및 14
금은방에서 직원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최용훈 지청장)은 금은방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저녁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금은방에서 직원(54)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으며 첫 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장애를 앓던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마구 때려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박규형 지원장)은 지적장애 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4·여)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지원장은 "당초 상해치사 사건으로 송치받았으나 검찰 수사결과 피의자가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벌이진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장흥군 장흥읍 자신의 집에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22)에게 한글을 가르치다가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방치하는 등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첫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길거리에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2014~2016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지난 2018년 12월 29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A(당시 82·여)씨의 길을 막아선 뒤 폭행함으로써 사건 발생 한달여 만인 2019년 1월2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B(77)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내내 줄곧 심신장애 등을 내세워 감형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날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동네 후배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흉기를 휘둘러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동네 후배 등과 술을 마시다 후배와 다툰 후 다음날 그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가슴을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복역 중)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김다운(36)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재판장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씨와 이희문씨 형제의 아버지(당시 62)와 어머니(당시 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평소 모친의 과격한 언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가족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을 포기하자는 자신의 권유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아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친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유죄를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며 "양형부당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6일 부산시 강서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어머니(당시 79)의 과한 언행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족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 발, 불상의 도구 등으로 마구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녹음기에 가짜유언을 남긴 뒤 집에 있던 제초제로 음독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일당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자인 여성 후배에게 술을 잔뜩 먹인 뒤 차례로 강간하고 의식잃은 그녀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19)씨와 백모(18)군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9년,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강간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해 적법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의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와 백군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오전 2시~4시25분 사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모텔에서 만취한 강모(당시 16)양을 성폭행했고 오전 4시 25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양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모텔을 떠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강간치사죄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SNS 대화내용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 kbs 켓처 .-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