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고 주장하다가 2년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였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고 볼 수 없고, 흉기에 찔린 부위의 위치나 각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고, 피고인의 왼쪽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다는 현장 소방대원의 증언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 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구조하려고 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2년만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서도 남편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격했다"면서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그에 따른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친구 김모(23)씨와 함꼐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장모(28)씨와 시비를 벌인 끝에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한 장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던 김모(65·여)씨가 갑자기 유죄선고를 하던 재판부를 향해 “아무도 안 죽였는데 왜 죽였다고 하냐"며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재판부의 제지에도 김씨의 소란은 한 동안 이어졌으며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퇴정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남원 원룸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인 동거남(51)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4월 초부터 동거남과 교제를 시작했던 김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너무 놀라서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한 것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유죄의 근거로는 Δ사건 당시 싸움소리가 났다는
지인간의 싸움을 말리려다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집에 찾아가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결국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전신을 마구 폭행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대의 몸을 발로 짓이겨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으나 폭행의 강도와 사건 현장에 동행한 목격자의 피해자 상태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를 약 10분간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잔혹해 죄질이 무겁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과거 상해치사죄로 복역한 전적이 있는 김씨는 남양주시 이웃에 거주하는 A(66)씨와 지난 2015년부터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왔으며 지난 7월 26일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주 B씨 등과 고
함께 살던 외국인 직장동료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고려인 3세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직장동료 2명을 둔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3세 박모(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A(35)씨의 어깨를 때린 것만 기억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범행 당시 사용한 철근도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당해 본인을 보호하고자 가져다 놓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박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갈등이 있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철근을 집에 보관한 사실, 범행 당일 피해자들이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철근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사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들이 엎드려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에 근처 편의점으로 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들 외 외부인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살인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들에 대해 피해를 변상하
인천의 한 원룸에서 생면부지의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무차별 살해한 40대 알콜성 정신질환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심신장애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처음 만난 남성과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백모(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콜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 2월 24일 12시 24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원룸에서 처음 만난 남성(당시 30)의 얼굴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남동구 간석동 한 유흥주점에서 이 남성을 처음만나 술을 마신 뒤 그의 원룸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직후 휴대폰, 노트북, 신용카드 등 피해남성의 금품을 훔쳐 달아
골프채로 아내를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전 김포시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55)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거나 팔과 다리를 몇차례 때렸을 뿐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뽑은 일, 양손으로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살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직후 몸의 상태, 현장조사 및 부검결과, 법의학 소견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광범위하게 멍이 들게한 점, 처의 불륜사실을 추궁중 화가 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하고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웃주민을 살해하고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이창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31)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 12일 오전 7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한 원룸 앞에서 출근길에 나선 수원시 산하 연구원 팀장인 이모(45)씨를 흉기로 찌른 후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정씨는 "살려달라"는 이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쓰러져 있는 이씨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피를 흘린 채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씨는 수원시 산하 연구원 팀장이었으며 처와 어린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돈이 필요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발생 이틀 후인 같은 달 14일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범행수법과 동기 등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하며 훔친 체크카드로 범행 일대에서 사용하는 등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주변 CCTV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이창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6월 18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성 종업원을흉기로 살해하고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그는 "만취상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해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범행 직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주점 출입문도 잠그고 폐쇄회로(CC)TV 영상 전원도 차단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망가는 다른 피해자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살려달라'는 외침에 택시를 타고 그 현장을 벗어난 것을 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가족은 상당한 고통을 받으며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올 여름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한강 토막시신’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잠든 손님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39)씨에 대한선고공판에서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은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성,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과 자수한 점 등을 모두 감안했다”며 “또한 유가족이 수회에 걸쳐 ‘극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살인 범행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가석방 없이 철저하게 (형이)집행되는 것만이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절규했다
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8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씨가 사소한 시비로 극도의 분노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범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생활 태도 등에 정씨가 실망한 점, 피해자가 생활을 외면하자 빚을 갚아주는 등의 돌본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정모(53)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아들 정씨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로 이용문제로 말다툼하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분노를 표출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은 충격과 고통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캠핑카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갈등을 빚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월7일 오전 10시쯤 전남 나주시 봉황면 한 마을에서 김모(69)씨의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는 것에 격분해 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와 피해자 김씨는 약 3년 전부터 농로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피해자 김씨가 축사 오폐수 문제로 자신을 고소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자 김씨가 "차를 빼라"며 피해자 김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 kbs 켓처 .-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