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장수군은 안정적인 세정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각 읍면과 합동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고질적 체납액을 일제 해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세금 체납자는 각종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