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 내용」제정안 행정예고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규정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는「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6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14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국민건강증진법*」시행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