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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의사나 약사가 아닌 자가 운영해 온 오래된 한의원.대형 약국 적발


(한국안전방송)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사무장 한의원.약국에 대해 수사한 결과,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한의사 5명을 고용하여 개.폐업을 반복 하며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여 온 실운영자와 한의사 2명,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약사 3명을 고용하여 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약국’ 실운영자와 약사 3명을 적발하여,‘사무장 약국’ 실운영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무장 한의원’ 실운영자 및 가담한 한의사, 약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양방(洋方)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약국 분야에서도 과잉진료, 의약품 남용 등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사무장 한의원과 사무장 약국’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밀한 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각종 위장수법을 사용하여 장기간 법망을 피해 온 사무장 한의원과
대형 사무장 약국의 실체를 밝혀 엄단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 한의원과 약국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액 총 505억원 환수 절차에 착수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의료업계의 고질적 병폐인‘사무장 병원.약국’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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