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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짜 한국인’ 라이더 뿌리 뽑는다… 2개월간 집중 단속

명의 도용 등 신종 수법 기승에 ‘무관용 원칙’ 적용
불법취업 외국인 강제퇴거·계정 대여자도 형사 고발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 불법취업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체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 지능화되는 불법취업 수법… 국민 일자리 위협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53일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라이더 불법취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이 확산되면서 마련됐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히 취업 규칙 위반을 넘어, 국민의 일자리를 침식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 ‘적발 시 강제퇴거’ 엄정 대응… 계정 대여자도 처벌
법무부는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강제퇴거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처벌 대상은 외국인 본인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 자신의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한국인 등에 대해서도 방조 및 공모 혐의를 적용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취업의 통로가 되는 ‘계정 거래’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외국인 배달업 불법취업 단속 및 조치 계획

  • 단속 기간 : 2026. 03. 09. ~ 04. 30. (53일간)
  • 주요 대상 : 배달 플랫폼 불법 가입 및 취업 외국인, 계정 대여자
  • 처벌 수위 : (외국인) 범칙금 부과, 출국 정지 및 강제퇴거

                          (내국인) 계정 대여 시 관계기관 형사 고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의 불법취업 단속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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