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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청정 공직사회를 위한 새로운 공직윤리는?

공직자윤리법 제정35주년 국민체감 공직윤리발전 포럼 개최


(한국안전방송) 지난 31일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청정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의 축사와 김황식 전국무총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현 공직윤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직윤리 발전방안이 제시되었다.

김황식 전총리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공직자의 윤리성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고, 제도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공직자의 복지부동 및 사기저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 지속적 윤리의식제고 교육, 공직윤리 관련기관과 소통강화를 통한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완·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정밀한 행위제한제도의 설계, 법률의 체계화·간소화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대 이창길 교수는 공개대상자 재산심사의 투명성 확보 및 재정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소개하고, 합리적·효율적 윤리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부패위험성 등에 따라 윤리법상 의무를 차등화 하는 방안 및 퇴직공직자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제에 이어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윤리제도 발전방향」,「재산등록제도 개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제별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5년간 공직자윤리법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에 기여 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고, 시대변화에 맞게 공직윤리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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