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오는 10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하였으며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금 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보다 빠른 수급결정이 이루어져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