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고지 구매, 골판지 원단 판매, 골판지 상자 판매, 인쇄고지 신문고지 구매 과정에서 담합한 아시아제지, 태림포장, 한솔제지 등 45개 제지사들에 총 1,039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는 원료 구매 단계부터 중간 가공 단계 및 최종 제품 판매 단계까지 수년간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을 실시해왔다.
아세아제지 등 18개 사는 2010년 4월 경부터 2012년 5월 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 단가를 kg당 10~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합의는 크게 수도권 모임과 영·호남권 모임으로 나눠졌고, 수도권 메이저 업체가 지방 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하여 지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파됐다.적발된 업체는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태림페이퍼(舊 동일제지), 월산페이퍼(舊 월산), 동원페이퍼(舊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舊 대한페이퍼텍), 아진피앤피, 한국수출포장공업, 영풍제지, 진영제지공업, 한창제지, 세하, 신대일제지공업 등 총 18곳이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378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