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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발생 시 학원 휴원 권고 및 초과징수 교습비 반환의무 신설


(한국안전방송) 교육부는 2016년 6월 13일 감염병 등 발생 시 학원 휴원 권고 및 초과 징수교습비 반환을 위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6월 13일(월)∼2016년7월 25일(월)까지이다.

주요 내용은 학원,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휴강 또는 휴원(소)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징수한 경우,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하고, 초과징수 교습비 반환으로 학습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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