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강남, 서초지역 학원 심야교습 합동단속 결과


(한국안전방송)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8월 29일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강남구·서초구 관할의 총 355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들에 대한 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단속은 올해 5번째이다.

단속결과 15개의 학원이 밤 10시 이후에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중 4개 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학원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 중 14개원에 대하여는 적발 시간, 적발 횟수에 따라 10점~2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였다.

또한, 2차 적발된 학원 중 1곳은 1차 적발 당시 밤 11시 이후까지, 이번에는 밤 10시 이후까지 교습으로 적발되어 벌점 35점을 부과받고 7일간 교습정지의 가중처분을 받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을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가중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아침 5시~밤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