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중국산 반찬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다는 언론보도 및 반찬류에 대한 인터넷 구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월4일부터 7월 20일까지(11일간) 인터넷 광고 업소 등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 등을 48개소에서 57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게시물 등)을 통해 반찬류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업체 12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인터넷에 소개된 17개소(15%)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03개소에 대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2016. 4월경 중국산 반찬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다는 언론 보도와 미혼, 맞벌이 등 1인 가구 증가 추세(전체가구의 27% 차지)로 인터넷을 통해 반찬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기획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점 수사사항으로는 원산지 거짓 또는 미표시, 식품표시사항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인터넷 광고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저질, 저가 식재료 사용, 무신고 영업 여부 등 반찬류 판매 업계 주요 위법행위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103개소를 단속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48개소(위반율 47%), 5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A업소는 원산지가 파키스탄산 꽃게를 원재료로 양념게장을 제조하여 1㎏ 단위로 포장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정보 및 제품 포장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B업소는 중국산이라고 하면 손님들이 대부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 구매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중국산 간장깻잎, 된장깻잎, 절임깻잎, 고추무침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C업소는 미국산 창란젓, 러시아산 명란젓의 원산지를 입간판 및 업소 내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D업소는 영업장 내에서 30여가지 반찬류를 제조하여 제품명만 기재한 표시판을 제품 앞에 게시하고,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은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적발되었으며, E업소는 영업장에서 우엉, 연근, 멸치조림을 제조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48개 업체 가운데 39개소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또는「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조치하고, 26개소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의뢰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용남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온라인 판매 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준하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청되고 소비자들도 제품구매·배송시 원산지 및 식품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