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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인권위, 체포 후 이동 중에 미란다원칙 고지한 경찰관 직무교육 권고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는 OOOO경찰서장에게,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뒤늦게 알린 경찰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송 모씨는 회사 면회실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 2016. 4.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체포 당시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였으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차량 이동 중 진정인이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뒤늦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의 미란다원칙 고지가 체포시점을 기준으로 시간과 장소가 상당히 벗어나 있고, 당시 상황에서 체포 전에 고지하지 못할 다른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피진정인의 체포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해당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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