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내츄럴삼양(주), 내츄럴삼양(주)의 자회사인 삼양식품(주), 손자회사인 (주)프루웰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츄럴삼양(주)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주) 주식 154,088주(발행 주식 총수의 31.1%)를 소유했다.
내츄럴삼양(주)은 위 주식을 2월 22일 비계열회사에 매각하여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삼양식품(주)은 자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원주운수(주) 주식 10,400주(발행 주식 총수의 20.0%)를 소유했다.
삼양식품(주)은 (주)프루웰이 보유한 원주운수(주) 주식 52.3%를 양수받아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이로써 원주운수(주)는 자회사 삼양식품(주)이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됐다.
손자회사인 (주)프루웰은 손자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국내계열회사인 원주운수(주) 주식 27,200주(발행 주식 총수의 52.3%)와 알이알(주) 주식 6,000주(발행 주식 총수의 60.0%)를 소유했다.
(주)프루웰은 자신이 소유한 원주운수(주) 주식은 삼양식품(주)에, 알이알(주) 주식은 와이더웨익홀딩스(주)에 각각 매각하여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이로써 알이알(주)는 자회사 ㈜와이더웨익홀딩스가 지배하는 손자회사가 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도 소유할 수가 없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의 결과로 이미 유예 기간까지도 도과하여 불가피하게 법 위반이 발생한 점, 법 위반을 해소한 점,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내츄럴삼양(주), 삼양식품(주), (주)프루웰에 각각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주)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3년 1개월 지연한 행위는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 지연으로 인해 부당 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유 ·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