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3.8℃
  • 구름많음강릉 -0.7℃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8.9℃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복지부, 위생용품 중 ‘물종이류’ 규격 및 기준 고시 개정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가 2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종이류: 1회용 식당용 물티슈(손세척용)

주요 개정내용은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g이하, 대장균: 음성)에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올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