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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미 위스콘신주에서도 시험 없이 운전면허 받을 수 있다

경찰청-위스콘신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명ㆍ발효


(한국안전방송) 경찰청은 미국 위스콘신 주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우리시각 2. 17.(현지시각 2. 16.)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또는 위스콘신 주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우리나라: 제2종 보통, 위스콘신: Class D)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ㆍ미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될 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편익 확대 및 현지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25일 펜실베니아주와의 약정 체결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내에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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