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메트로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 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해 왔다.
서울메트로는 2015년도 공기업 조사의 대상 사업자로, 앞서 조치한 다른 13개 국가·지방 공기업들과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하여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 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이자를 징수하여,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하고,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도 없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금액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한다.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