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기준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대거 정비했다.
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규제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345개의 조례 속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밝혔다.
*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행자부 주관)의 일부로 수행
정비 분야별로 보면, 공유재산·물품 분야 조례 개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 분야 조례 개선 25.7%, 도로·교통 분야 조례 개선 7.7%, 유통 분야 조례 개선 1.7%로 나타났으며, 정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위반 개선이 39.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개선이 3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 27.9%로 그 뒤를 이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매년 책자로 발간·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속 규제 정비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2015.12.발간)을 참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 속 유사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개선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조례의 위반 유형별 주요 정비사례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요청하는 경우 조례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능력 향상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강화하여 유사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의지와 관심으로 1,345건의 조례 속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품질 높은 자치법규의 마련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