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홍합, 바지락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오염우려 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에서 수산물 채취·출하 금지, 유통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를 실시한다.
※ 품목 : 패류(진주담치,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 허용기준 :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시 53개 지점에서 월 2회 실시하던 안전성 조사를 검사 강화 기간 중에는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소비자가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품목별 검사결과,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업(정부3.0)하여 계절별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