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최근 어린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바퀴달린 운동화(힐리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은 힐리스 사고예방 행동수칙을 제작·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바퀴달린 운동화는 운동화 뒤꿈치의 바퀴를 이용해 걷기와 타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2000년대 초반 이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최근 들어 10여년 만에 다시 부활해 지난해 말부터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사고만 해도 21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뇌진탕·안면부상·골절 등 심각한 사고도 포함돼 있다.
행동수칙에 따르면 헬멧을 비롯해 힐리스를 탈 때 손목·무릎·팔꿈치 보호대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보호장구 미착용 시 넘어지거나 충돌할 경우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또 학교·대형마트·백화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나 골목길, 주차장 입구, 내리막길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이용을 자제한다. 비오는 날이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바퀴달린 운동화 이용 중에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주변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함부로 아픈 부위를 주무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목이나 척추를 다친 것이 의심된다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행동수칙은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작됐다. 안전처는 유치원과 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어린이·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