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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물놀이형 바닥분수 수질기준 마련

바닥분수 등 수경(水景)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 마련,
공공시설에 대한 시범적용 거쳐 대상 확대-법제화 등 검토

(한국안전방송)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을 마련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실시합니다.


이번 지침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관계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가 가능한 바닥분수 등에 적용하게 됩니다. 




‘10.6월 현재 물놀이가 가능한 수경시설은 전국적으로 68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여름철 도심 주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으로서 특히,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간 수경시설이 주로 경관용으로 설치되어 수질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통일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닥분수 등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서 물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측면에서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인체접촉정도, 음용가능성 및 흡입 정도 등

인체건강 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장균, pH, 탁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

    

※ 레지오넬라균은 대장균 기준초과시설에 대해, 질산성질소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수돗물을 워수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모니터링 항목으로 설정


-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시설은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대응조치를 취하고,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등

조치 후 재검사결과에 따라 시설가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또한 이러한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결과 등을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수질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2010. 8월부터 공공시설에 시범적용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시설로의 적용대상 확대 또는 법제화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정마련을 계기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의 접촉이 많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가 강화되어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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