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방송)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 `17년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17.5.30.~`18.5.29.까지,
○ `17년5월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17.5.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히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 자세한 자격신고절차는 붙임 1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시된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참고
○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 자격신고, 보수교육, 자격증 발급 등 민원 유형에 따른 담당기관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민원유형 | 담당기관 | 문의처 | |
자격신고 접수 | 대한 응급구조사 협회 | 전화 | 1588-1339 (콜센터) |
홈페이지 | www.emt.or.kr | ||
보수교육 | |||
이메일 | kaemt01@hanmail.net | ||
주소 | (우 415-1339 대구시 북구 대현호 117 대영빌딩 4층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자격신고업무 담당자 | ||
신규 자격증 발급 |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전화 | 1544-4244 (콜센터) |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 ||
주소 |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 ||
자격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 | 전화 | 129 (보건복지콜센터) |
홈페이지 | www.mohw.go.kr (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 ||
주소 |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