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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농장의 3km 범위에 포함돼 살처분..."자연학습장 2주일간 출입금지"



(한국안전방송) 제주에 있는 한 작은 학교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불똥이 튀어 교육용으로 기르던 가금류 수십마리가 살처분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7일 해안초 가금류 살처분은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의 반경 3km 범위에 해안초가 포함돼, AI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학교는 2011년부터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금류를 길러왔다. 닭과 오리뿐만 아니라 공작새와 칠면조 등 평소 보기 힘든 조류도 포함돼 있다.


해안초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 키우고 있는 가금류들이 양성판정된 농장의 반경 3km 범위 내에 포함돼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살처분 처리를 한다고 오늘 행정당국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행정당국과 학교는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오후에 살처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의 관계자는 "가금류가 살처분된 자연학습장은 앞으로 2주일 동안 출입이 금지된다. 인체 감염의 우려 등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고 아이들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내에서 교육용으로 가금류를 키우고 있는 학교는 제주고를 포함해 몇 군데 되지 않는다"며 "해당 학교는 AI 발생농가 반경 3km 안에 포함돼 살처분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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