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민안전처는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 위협요소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피서지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물놀이장, 유원지, 야영·캠핌장 등 피서지 위험요소를 비롯해 풍수해 피해 우려 지역, 교통 위험요소 등 휴가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안전처는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신고자를 선정,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우수 신고자(1명)에게는 50만원 상당, 우수 신고자(3명)에게는 30만원 상당, 매 3000번째 신고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가 출범한 후 이를 통한 안전신고는 지난달 26일까지 총 32만5000여건이 접수돼 83.7%인 27만2000여 건의 위험 요소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유형별 누적 신고건수는 시설안전이 13만5000건(41.6%)으로 가장 많고 교통안전 7만7000건(23.7%), 생활안전 3만3000건(10.3%), 학교사회안전 2만9000건(9.2%)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