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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경고'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국안전방송)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지부(이하 울산 학비노조)와 울산시교육청의 올해 단체협약 교섭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3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올해 단체협약 교섭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정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시교육청과 세차례 교섭을 진행한 학교비정규직연대는 "더이상 교섭이 의미가 없다"며 지난 17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 629일 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으로부터 '성실교섭 권고'로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급식종사자들의 교섭참여 보장을 위한 하루 공가처리와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유급 인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조직 여건과 인사 경영 등의 문제로 요구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동쟁의 조정신청 결과는 2주 가량 소요된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조정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시교육청과의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를 비롯해 울산 등 15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임금부문 요구안을 제시하고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5% 인상과 근속수당 5만원 인상, 전직종 직무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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