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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견주 구속영장 신청

본인 개 아니라던 60대 개농장주

지인에 관련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남양주소방서 제공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1일 지난 5월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견주로 특정된 개농장주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수의사법 위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진술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사유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개를 나에게 넘겨줄 때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면 재설치 비용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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