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제공 |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1일 지난 5월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견주로 특정된 개농장주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수의사법 위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진술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사유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개를 나에게 넘겨줄 때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면 재설치 비용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