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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들에게 이름을”...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 전국 최초 시행

- 안산·고양·화성 등 10개 시군 우선 도입, ‘있지만 없던’ 아동들 제도권 안으로
- 지자체 행정과 민간 지원단체 결합… 예산 부담 낮추고 복지 효율 높였다
- 헌법 및 국제아동권리협약 기반 ‘보호받을 권리’ 실현하는 인권 행정의 표본

 

경기도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적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불리던 이들에게 공공기관이 공식적인 존재 증명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보육·보호 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생존의 열쇠’를 마련해준 것이다.

□ 행정 사각지대 해소… “존재 자체가 권리의 시작”
경기도는 안산, 고양, 화성 등 도내 10개 시군을 시작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출생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공공의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는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는 별개로, 지자체가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공식 확인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 민관 협력 모델로 예산 효율성 극대화
이번 정책의 핵심은 경기도의 강력한 ‘행정력’과 민간의 ‘복지 자원’을 결합한 효율적 운영 모델에 있다. 경기도는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발급하는 행정 절차를 맡고, 실질적인 의료비나 주거 개선 지원은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전문 민간 단체와 연계한다.
이 방식을 통해 도는 기존 내국인 복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들을 관리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권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경기’ 실현
보호자가 시군 담당 부서나 위탁센터를 통해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사진과 신상정보가 담긴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 확인증은 아이들이 보육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민간 단체의 긴급 지원을 받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이번 제도는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광역지자체가 앞장서서 실현한 사례”라며,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0개 시군에서의 우선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31개 시군 전체로 제도를 확대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행정’의 표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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