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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꾸 외박해서..." 동거녀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피고인의 행태와 범행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에 미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씨(59·여)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집을 나가 외박을 하려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동거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늦은 시각에 귀가하거나 자주 외박을 하고,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라며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감형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의 충격이 크고, 유족에게 용서받거나 배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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