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했다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에도 2년간 보존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더 엄정하게 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가해 학생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교사가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 가해학생 조치 4~6호를 받은 학생의 경우 현재까지는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학생부 기록 삭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학생의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 여부 및 반성 정도, 긍정적 행동변화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고려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선·후배 등에 의한 학교폭력이 빈발한 운동부의 경우, 가해 학생선수는 폭력 사안조치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엔 즉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직위해제 근거를 마련한다. 성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단에 복귀한다면,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