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배우자 B씨 자동차 안과 가방 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B씨와 지인 간 대화를 녹음했다.
A씨는 또 B씨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B씨 동선 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B씨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같이 범행했으며 실제 일부를 이혼소송 중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