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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년전 80억대 공금 횡령, 여수시 환수금은 '쥐꼬리'…"대책 필요"

10여 년 전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이 80억대 공금을 횡령했지만, 수십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여수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미환수금을 받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여수시 회계과 직원 A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수시 공금 80억7천7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았고, 아파트를 사는 등 생활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국고손실)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2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0월 출소했으나 횡령액 가운데 65억5천만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A씨로부터 15억2천600만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시의회는 여수시에 횡령금 반환 소송 등 횡령금액 환수를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10년 전 법원에 횡령금 반환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간이 지나 소멸 시효 연장 신청을 했다"며 "A씨 명의의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출소한 만큼 소득이 발생하면 압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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