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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마약 취한 조폭 40분간 차량 도주행각…경찰, 실탄 11발 쏴 검거

조직폭력배가 마약에 취해 운전하자 경찰이 실탄 11발을 사용해 검거했다.

29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1분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차량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A씨 도주 과정에서 경찰 차량 4대와 주차된 일반 차량 16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이날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데, 역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도주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컸기 때문에 실탄을 차량 바퀴를 향해 사용했다"며 "강력 사건에 대해선 대응 역시 엄정하고 강력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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