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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막대기로 장기 찔러 살인…경찰, ‘술 취해 잔다’ 가해자 말 듣고 철수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경찰이 수 시간 전 현장에 출동하고도 범행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가해자인 40대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 없다.", "어떤 남자가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며 말을 바꿨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피해자인 20대 직원 B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 취해서 자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경찰이 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보여주기 싫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약 7시간 뒤인 오전 9시 5분께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출동했을 때는 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냥 술 취해 자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내놓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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