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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경남 창원 도시가스 배관연장공사중 사망사고 발생

창녕군 남지읍 사고현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는 3월8일 도시가스 배관연장을 위한 터파기

공사도중 사고가발생하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인부1명(이덕우 59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 상남마을경로당과 남지한의원 굴착공사 구간에서매설배관

연장을 위한 터파기 작업진행중에 굴착기계 앞바퀴 부분의 아스팔트와 토사가

함께 유실되어 작업자의 가슴까지 매몰되어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였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로 안전,보건

의무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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