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5공구 현장에서 원청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38)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전선드럼(긴 전선을 감아두는 용도로 쓰는 도구)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