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주세요"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응급이송은 2020년 36만2671건에서 2021년 39만7115건으로 9.5% 증가한 반면 비응급이송은 3248건에서 8724건으로 무려 168.5%나 폭증했다.
지난 2월 1일 새벽 5시쯤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한 시간째 잡히지 않는다"는 119구급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은 신고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택시를 잡아준 뒤 귀소했다.
앞서 1월 13일 새벽 5시 13분쯤 도내 한 지역에서 "무좀이 있는데 양말에 실밥이 발에 막힌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는 별다른 외상없이 발에 검정 실밥이 묻은 모습이 발견됐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술에 취해있던 신고자의 요구대로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밖에도 "보일러가 안 돌아가 추우니 집주인에게 연락해달라", "춥고 배고프다" 등 비응급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단순 치통환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신고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구급대가 출동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안기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비응급 신고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구급대 출동건수도 늘고 있다”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