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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초등생 딸 있는 집에서 아내 폭행·위협…30대 체포

초등학생 딸이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협박·상해·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등학생인 10살 미만 딸 C양이 자택에 있는데도 흉기 2개를 든 상태로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아내의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

또 어린 딸이 있는 자택에서 범행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를 하지 못해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딸이 집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A씨의 범행을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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