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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 청렴 교육 개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2일 반부패·청렴도 향상 교육 개최
- 경찰공무원 및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지원 등 100여 명 대상
-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 소개
- 경찰공무원 청렴 의식 강화 및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에 기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22일 오후 경기북부경찰청 다산홀에서 경찰공무원 및 위원회 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올해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등과 관련해 자치경찰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법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 공직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와 부패로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의 법령해석과 위반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며 공정한 직무수행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나아가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청렴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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