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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권 수목 진료, 나무병원·의사에게 맡기세요” 홍보·단속 추진

○ 경기도, 11월 1~30일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 시행
- 미자격자 또는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 진료 활동 등 단속
-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 등 대상 ‘나무병원·의사’ 제도 홍보
○ 나무병원·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 도모

경기도가 나무병원·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생활권 수목 관리가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에 이뤄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들에 의해 농약을 오남용하는 등 자칫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산림자원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를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전문 ‘나무병원’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도내 나무병원 총 443곳에 대해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 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자격정지 기간 내 수목 진료를 한 나무 의사 등이다.

 

도는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 학교 등 도내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홍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이번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이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나무의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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