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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낙서 테러' 경복궁 담장 80% 복구…"전체 복구 비용 청구할 것"

스프레이 흔적 지우고 공개…담장 상태 점검 후 보존 처리 마무리전문 장비·물품 비용만 2천200만원…전문가 인건비 포함하면 더 늘듯2025년까지 궁궐·종묘 등에 CCTV 110대 추가…'신고 포상제' 검토

 

지난해 12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쓴 물품 비용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복구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주요 국가유산(문화재)을 훼손한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담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이후 19일 만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훼손된 담장 구간은 영추문 좌·우측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일대 24.1m 등 총 36.2m에 달한다.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보존 처리 전문가들은 그간 스팀 세척, 레이저 클리닝 등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을 적용해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흔적을 지워냈다. 


일차적인 작업은 끝난 상태로, 추후 담장 표면 상태를 점검한 뒤 보존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석재 상태를 고려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 복구 위주로 작업이 이뤄졌다"며 "현시점의 공정률은 80% 정도"라고 설명했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을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강추위로 작업이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고 총 8일간 낙서 제거 작업이 이뤄졌다.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작업 기간을 계산한 연인원은 234명,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된 셈이다.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원이 쓰였고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 장갑, 작업화 등 용품 비용으로 약 1천207만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스프레이 낙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물품 비용으로만 2천153만원이 쓰인 셈이다. 
작업에 투입된 전문가들의 인건비, 복구 작업에 들인 기타 비용 등은 모두 빠진 것으로 이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감정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 배상은 처음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와 이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0대 등 3명 모두에게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수사나 재판이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복궁 측은 법무법인에 자문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 인건비 계산 범위, 비슷한 사례나 판결 결과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 종묘, 조선왕릉 등 주요 문화유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14대에서 20대 추가한 34대로 늘릴 방침이다. 


창덕궁 21대, 창경궁 15대, 덕수궁 15대, 종묘 25대, 사직단 14대 등까지 포함하면 2025년까지 주요 궁궐, 종묘, 왕릉에 총 110대의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낙서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로 작성해 32곳에 설치하고,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문화재청은 궁·능뿐 아니라 다른 국가유산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낙서 훼손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확인된 지역은 돌봄 사업을 통해 관리 상황을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돌봄 모니터링(관찰)에 필요한 점검 인력도 130명에서 160명(2025년 기준)으로 30명 더 늘린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운영 중인 '문화재 훼손 신고'(☎1661-9112)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향후 국가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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