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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해 물질 섞인 세정수 불법 배출 화물선 적발

    세정수 불법 배출 화물선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유해 물질이 섞인 세정수를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화물선 A호(부산 선적 2천680t급)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에서는 전남 광양항 낙포부두 정박 중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하고 발생한 유해 액체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64t이 해상으로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에서 발생한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와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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